새도약기금 신청 방법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채무를 소각하거나 일부 감면해주는 제도예요.
총 16조 원 규모로, 약 113만 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에요.
| 구분 | 내용 |
|---|---|
| 연체 기간 |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 |
| 채무 금액 | 5,000만 원 이하 (개인 기준)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기준 월 약 154만 원 이하) |
| 상환 능력 | 소득·재산이 거의 없으면 ‘전액 소각’, 일부 여력 있으면 ‘부분 감면 + 분할 상환’ |
| 이자 | 전액 감면 가능 |
| 우대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은 별도 심사 없이 소각 대상 가능 |
| 제외 대상 | 유흥업·사행성 업종, 소멸시효 완성 채권, 외국인 채무 등 |
새도약기금은 개인이 직접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금융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정부가 일괄 매입한 뒤, 해당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자동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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