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되는 육아휴직.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받는 육아휴직 급여가 사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소득’**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기준 /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수당은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돼요.
즉,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서 소득세나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 그래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소득은 아예 빠지게 됩니다.
✔️ 회사에도 급여가 없기 때문에 4대 보험료도 따로 나가지 않아요.
| 항목 | 내용 |
|---|---|
| 지급 주체 | 고용보험 (근로자가 아닌 정부에서 지급) |
| 지급 명목 | 육아휴직 급여 (육아 전담을 위한 생계 지원) |
| 비과세 기간 | 육아휴직 중 실제 급여를 받은 기간 (최대 12개월) |
| 연말정산 포함 여부 | 불포함 (연말정산 소득 합산에서 제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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