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당경감 크레딧
‘부당경감 크레딧’은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당하게 적게 책정(경감)된 경우,
이를 복원하여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을 늘려주는 제도예요.
쉽게 말하면,
“예전에 내가 내야 할 국민연금이 깎여서 적게 냈다면
그만큼 연금 수령액도 줄어드니, 그 손해를 복원해주겠다!” 는 제도예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 가능성이 있어요
즉, 과거에 ‘소득신고 누락’이나 ‘경감신청 오용’ 등으로 실제보다 적은 보험료를 냈던 경우에 해당돼요.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과거 보험료가 부당하게 적게 책정된 가입자 |
|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유선 문의 후 신청서 제출 |
| 필요 서류 | 부당경감 크레딧 인정신청서 등 |
| 혜택 | 추후 연금 수령액 증가 가능 |
| 주의사항 | 온라인 신청 불가, 자동 반영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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