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 비자 4년 제한 제동|법원 시행 중단 결정, 무엇이 달라지나

미국 유학생 비자

미국 유학생 비자 체류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규정이 시행 직전 법원의 제동을 받았습니다. 당초 9월 1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미국 연방법원이 규정 시행을 일시 중단하면서 유학생들의 혼란도 일단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미국 유학생 비자 4년 제한이란?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기존의 ‘체류 신분 기간(Duration of Status·D/S)’ 제도를 없애고 F-1 유학생과 J-1 교환방문자의 체류기간을 일정한 기간으로 제한하는 새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새 규정에서는 유학생의 체류기간이 프로그램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원칙적으로 최대 4년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장기 학업이나 연구를 계획한 유학생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시행 하루 전 미국 법원이 제동

새 규정은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미국 연방법원은 9월 14일 현지시간으로 규정의 시행을 막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DHS가 기존 제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충분히 따르지 않았으며, 보다 제한적인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규정이 미국 대학과 교육 분야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 유학생에게 달라지는 점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9월 15일부터 예정됐던 4년 제한 규정이 현재 바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기존 규정의 적용을 받던 유학생들이 갑자기 새로운 4년 체류기간을 적용받는 상황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최종적으로 규정을 폐지한 것은 아니며, 관련 소송이 계속될 예정이어서 향후 법원의 추가 판단을 지켜봐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번 결정은 유학생들에게는 일단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미국 정부가 추진한 비자 제도 변경 자체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법원이 본안 소송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에 따라 4년 제한 규정의 시행 여부가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유학을 준비하거나 현재 F-1·J-1 신분으로 체류 중인 학생이라면 관련 법원 결정과 미국 이민 당국의 후속 발표를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유학생 비자 4년 제한이 확정적으로 시행됐다’기보다는 법원 결정으로 시행이 일시 중단된 상태​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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