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매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연말정산의 개념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내가 낸 기부금은 얼마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2025년 1월 연말정산을 위해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부금 공제 대상
-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입니다.
- 여기서 부양가족은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연령 요건은 필요 없음입니다.
- 기부금에도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으로 나뉘는데, 홈텍스 자료를 보면 유형별 코드가 표시되어있기 때문에 파악하기 쉽습니다.
2.공제 한도 계산법
일반은 종교단체인지 비종교단체인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 비종교단체 한도:(근로소득 금액-특례금)X30%
- 종교단체 한도:(근로소득 금액-특례금-종교단체 외 일반 등)X10%
특례의 한도는 (근로소득 금액)X100%입니다.
- ex) 근로소득 금액이 3,000만원이면 3,000만원까지 특례 공제한도로 인정됩니다.
기타는 정치자금, 고향사랑 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으로 근로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 정치자금과 고향사랑은 100%, 우리사주조합은 30% 한도 적용을 합니다.
3.필요한 서류 및 제출 방법
회사에 제출할 때 기부금 명세서와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가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노동조합비에 대해서 영수증을 첨부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