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기준
2025년부터 무주택자 인정 기준이 달라지면서 혼란이 더 커졌습니다.
청약, 특별공급, 세제 혜택까지 모두 연결되는 만큼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아래에서 2025년 핵심 기준만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1. 무주택자의 기본 정의
- 세대구성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
- 세대구성원 = 본인 + 배우자 +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는 직계가족
- 아파트뿐 아니라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음
2. 2025년 변경 핵심 포인트
- 저가·소형주택 예외 인정 범위 확대
→ 전용면적 85㎡ 이하, 시가 약 5억 이하 주택은 ‘무주택 인정’ 가능 - 공급유형에 따라 적용 기준 달라지므로 반드시 공고문 확인 필요
3.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예외
-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
- 상속지분만 조금 가진 경우
- 초소형·저가주택 1채 보유
- 사용 불가한 노후주택 등
※ 단, 공급 유형에 따라 예외 인정이 다를 수 있음
4.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 주택 소유 이력이 없다면 만 30세부터 기간 계산
- 주택을 처분했다면 처분일 다음 날부터 무주택기간 시작
- 가점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항목이므로 정확한 확인 필수
4.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 주택 소유 이력이 없다면 만 30세부터 기간 계산
- 주택을 처분했다면 처분일 다음 날부터 무주택기간 시작
- 가점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항목이므로 정확한 확인 필수
5. 무주택 여부 확인 방법
- 정부24 → 주택보유여부 확인서 발급
- 청약홈에서 자격 조회 가능
- 부적격 처리 시 최장 10년 청약 제한 발생 가능
6. 빠른 체크리스트
- 나·배우자·세대구성원 모두 주택 없음
- 분양권·입주권 없음
- 보유한 주택이 ‘예외’에 해당되는지 확인
- 청약 유형별 규정 확인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