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자진퇴사 실업급여
실업급여의 정의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었을 때,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계를 돕기 위해 주는 급여입니다.
핵심적으로는 비자발적 이적, 구직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야 함,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한 경우
아래의 내용을 확인 후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 사유’가 명시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계약만료가 예정된 시점에서, 회사가 재계약 의사 없음을 밝힘 →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수급 가능
- 근로계약 종료 1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사한 경우, 사실상 계약 종료에 가까움
- 임금 체불, 연장근로 강요, 성희롱 등 근무환경 문제
- 통근 곤란 (이사 등)
- 질병이나 부상
고용센터에 제출할 때 꼭 확인할 것
-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 사유 확인: “계약만료”, “비자발적 사유”로 기재되어 있어야 유리합니다.
- 이직 사유가 “자기사정” 등으로 표시되면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회사에 정확한 사유로 기재 요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