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 실업급여

일반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처우로 인한 퇴사거나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퇴사,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 등으로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3가지

1.부당한 처우로 인한 퇴사

  • 임금 체불: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불법적인 근로조건: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시간 초과 등
  • 성희롱,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피해: 근로자가 업무 중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2.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퇴사

  • 임금 체불: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불법적인 근로조건: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시간 초과 등
  • 성희롱,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피해: 근로자가 업무 중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3.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

  • 사업장의 폐업: 사업장이 문을 닫은 경우
  •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처우를 한 경우

*자진퇴사에서 부당한 처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사 사유를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준비와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