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일반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처우로 인한 퇴사거나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퇴사,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 등으로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진퇴사에서 부당한 처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사 사유를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준비와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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