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수당, 비과세 되는 걸 몰랐다면 꼭 확인하세요!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되는 육아휴직.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받는 육아휴직 급여가 사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소득’**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육아휴직 수당이란?

육아휴직 수당(급여)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돈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최대 1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 원)
  • 4개월~12개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월 120만 원)

(*2025년 기준 /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 이 수당, 비과세 소득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수당은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돼요.
즉,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서 소득세나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 그래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소득은 아예 빠지게 됩니다.
✔️ 회사에도 급여가 없기 때문에 4대 보험료도 따로 나가지 않아요.

📌 중요한 비과세 기준

항목내용
지급 주체고용보험 (근로자가 아닌 정부에서 지급)
지급 명목육아휴직 급여 (육아 전담을 위한 생계 지원)
비과세 기간육아휴직 중 실제 급여를 받은 기간 (최대 12개월)
연말정산 포함 여부불포함 (연말정산 소득 합산에서 제외됨)

⚠️ 놓치기 쉬운 포인트

  • 회사의 유급 육아휴직 수당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회사에서 따로 돈을 줄 경우엔 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요.
  • 고용보험 수당만 비과세입니다.
    회사 급여와 고용보험 수당을 헷갈리지 마세요.
  • 연말정산 시 “이상하게 적은 것 같아?” 싶은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반영돼서 소득이 줄었기 때문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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