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간 해외여행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도 해외여행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조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전 준비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업인정일 확인 및 조정, 구직 활동 증빙 자료 준비, 여행 기간 조정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시 필수 조건
1.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 실업인정일은 구직 활동 여부를 보고하는 날로, 이 날 해외에 있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국내에 있어야 하며, 해외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만약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있어 부득이하게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지정된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해야 합니다.
2.해외여행 기간은 최대 42일까지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해외 체류는 기본적으로 최대 28일까지 가능하며, 실업인정일을 한 번에 한해 최대 14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42일까지 해외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실업인정일에 맞춰 국내에 있어야 하며,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경우 고용센터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3.해외에서도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해외에 있어도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로 이력서 제출, 온라인 면접 응시, 구직 사이트 활동 기록 제출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활동의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