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
2025년 7월, 오랫동안 논란이 이어져 온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으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손해배상청구 압박에서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법의 별칭인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넣어 보낸 사건에서 유래됐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던 노동자들을 향한 시민들의 연대가
법 개정 운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1.쟁의행위(파업)의 범위 확대
→ ‘임금’뿐 아니라 해고, 인력감축, 구조조정 등도 파업 사유로 인정
2.손해배상 청구 제한
→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회사)가 손배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제한
3.원청 책임 확대
→ 하청 노동자 문제에 대해 원청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명시
현재 노란봉투법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로,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아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통과된다면, 시행령 제정 및 공포 절차를 거쳐 정식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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