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
2025년 7월, 오랫동안 논란이 이어져 온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으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손해배상청구 압박에서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이 법의 별칭인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넣어 보낸 사건에서 유래됐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던 노동자들을 향한 시민들의 연대가
법 개정 운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1.쟁의행위(파업)의 범위 확대
→ ‘임금’뿐 아니라 해고, 인력감축, 구조조정 등도 파업 사유로 인정
2.손해배상 청구 제한
→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회사)가 손배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제한
3.원청 책임 확대
→ 하청 노동자 문제에 대해 원청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명시
⚖️ 찬반 의견은 팽팽
🔸 찬성 측 (노동계·시민사회단체)
-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 보호 필요
- 손해배상 소송은 노동자 탄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 정당한 파업조차 생존을 위협받는 현실을 바꾸자
🔹 반대 측 (경영계·보수 정당)
- 불법파업까지 면책될 수 있다는 우려
- 경제활동 위축 및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
-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 침해 가능성 제기
🔮 법사위 통과 후, 앞으로의 절차는?
현재 노란봉투법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로,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아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통과된다면, 시행령 제정 및 공포 절차를 거쳐 정식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