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당경감 크레딧
‘부당경감 크레딧’은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당하게 적게 책정(경감)된 경우,
이를 복원하여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을 늘려주는 제도예요.
쉽게 말하면,
“예전에 내가 내야 할 국민연금이 깎여서 적게 냈다면
그만큼 연금 수령액도 줄어드니, 그 손해를 복원해주겠다!” 는 제도예요.
✅ 대상자 조건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 가능성이 있어요
- 2007년 7월 이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였던 분 중에서
- 2. 실제 소득보다 낮은 등급으로 보험료가 책정된 적이 있었던 분
- 납부 이력은 있으나, 연금 수령액이 너무 낮은 분
즉, 과거에 ‘소득신고 누락’이나 ‘경감신청 오용’ 등으로 실제보다 적은 보험료를 냈던 경우에 해당돼요.
📋 신청 방법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확인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내 연금 알아보기] → [가입내역]에서 과거 납부이력을 조회하세요.
2. 지사 방문 or 유선 상담
- 본인에게 부당경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유선 상담을 통해 ‘크레딧 인정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고객센터 번호: 1355 (유료)
3. 신청서 제출
- 상담을 통해 대상자로 확인되면
부당경감 크레딧 인정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직 불가하고,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제출이 원칙이에요.
💡 참고 포인트
- 추가 보험료 납부는 없습니다.
단순히 “당시에 깎인 금액을 인정만 해주는 제도”라서
별도로 돈을 더 낼 필요는 없어요. - 이전 소급 적용은 제한적이므로,
과거 납부 시기와 금액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음
꼭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신청해야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요약 정리
구분 | 내용 |
---|---|
대상자 | 과거 보험료가 부당하게 적게 책정된 가입자 |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유선 문의 후 신청서 제출 |
필요 서류 | 부당경감 크레딧 인정신청서 등 |
혜택 | 추후 연금 수령액 증가 가능 |
주의사항 | 온라인 신청 불가, 자동 반영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