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 연말이나 연초가 다가오면 나만의 사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요.
새롭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소소하게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 형식으로 사업자를 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업자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존재합니다.
그중에서 개인사업자를 손쉽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인 자
2.일반과세자: 직전 연도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인 자
1.등록방법: 홈텍스 로그인—>개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메뉴—>업종 정정 부분 정정 체크—>업종 입력 수정—>업종코드 검색—>업종 코드 혹은 업종 입력 후 조회—>추가로 원하는 업종 선택
2.필요한 서류
3.개인사업자 등록기간
1.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
2. 본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하면 조세포탈, 체납범 또는 질서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3. 2인 이상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할 경우 대표자를 1명 정하여 공동으로 하는 사업을 입증하기 위한 동업계약서 작성
4. 여러곳에서 사업을 할 경우,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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